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주관 업무를 맡은 증권사들은 내년 3월부터 해당 기업 공모주의 10%를 인수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다만 공모 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일정 한도까지만 매입하면 된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외국기업 상장규정 개선안의 시행 시기와 공모주 인수 규모 등을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6일 증권선물위원회와 다음달 초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받을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달 초 상장규정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외국 기업 공모주의 일부를 증권사가 직접 인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증권사의 반발이 거세자 10%를 인수하되 공모금액 기준으로 최대 인수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만약 최대 인수 한도가 2000억원으로 정해진다면 공모 규모가 3000억원이더라도 증권사는 2000억원의 10%인 200억원어치만 사들이면 된다. 주관사가 보유해야 할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최대 인수 한도는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에 더 높게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은 내년 3월 예비심사 청구기업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규정에 포함될 예정이던 '글로벌 우량기업에 대한 신속상장제도(fast path) 도입안'은 제외됐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