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또 '밥그릇'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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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명분은 좋지만…관련법률 제정 놓고 갈등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금융감독원이 강력 반발하면서 두 기관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의 탐욕을 비판하며 최근 경쟁적으로 압박에 나선 두 기관이 내부적으로는 권한늘리기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1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금감원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치하되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권은 금융위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보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 산하에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또 금융회사 및 임직원 제재권한은 원칙적으로 금융위가 갖고 경징계권만 금감원장에 위탁하도록 했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별 금융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 제재권자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논리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도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는 금융위가 행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 관료들의 권한 확대를 노린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 '전직원이 총단결해 관치금융 박살내자'는 원색적인 현수막(사진)까지 내걸었다. 또 국장급 이하 직원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금감원의 핵심 기능인 검사권과 필연적으로 연계돼 있는 제재권을 침탈해 금융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조차 불가능하게 만들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금융위가 법안 요약 보고서에서 금감원의 은행 · 비은행 관련 업무를 금융관료 몫인 수석 부원장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만든 데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은 금감원장의 권한인 데다 내년 3월까지 기능별로 조직을 바꿀 예정인 상황에서 금융위가 '월권'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아직까지 풀어야 할 쟁점들이 남아 있는 만큼 두 기관이 더 협의해 원만히 처리하자"고 말했다고 금융위가 전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