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 응용프로그램) 등 뉴미디어 심의를 강화한다. 검찰이 SNS를 통한 불법 선거사범 집중 단속을 시작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뉴미디어를 심의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조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통신심의실을 국으로 승격시키고 그 밑에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앱이나 SNS를 이용한 모바일상 정보에 대한 심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법률상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관련 심의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의 대상이 국제 평화질서,헌정질서,범죄 기타 법령,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지 판단해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에서)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