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텔레콤(SKT)이 SKT용 휴대전화로 자사가 운영하는 `멜론'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S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별개 상품인 멜론 음악파일을 구입하도록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SKT가 자체 개발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디지털 저작권 관리) 탑재 휴대전화에서는 멜론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되지만, 본래 DRM은 음악저작권을 보호하고 음악파일의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므로 SKT가 MP3폰과 음악파일에 DRM을 탑재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멜론 사이트에서 컨버팅을 하거나 CD 굽기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 같은 불편은 DRM 표준화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일이고 그 불편이 현저한 이익의 침해가 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KT는 2004년 11월 멜론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멜론 사이트의 음악파일과 MP3폰에 DRM을 탑재해 SKT용 MP3폰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멜론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유료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재생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했고 SKT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