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인민민주주의 불러올 법치 부재
지난주 국회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불러내 "정리해고자 94명을 1년 이내 복직시키고 1인당 2000만원 내 생계비를 지급하라"는 권고안을 수락하게 했다. 이는 민주국가 국회가 불법폭력배를 편들어 국민의 재산권을 유린하는 데 가담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국가' 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한진중공업 사건의 내용은 간단하다. 한진은 노조와 합의해 400명을 희망퇴직 및 정리하기로 한 합법행위자다. 김진숙은 이 회사에서 1987년 해고된 '제3자'이며,그간 수차례 제3자 개입 노조활동으로 구속된 바 있는 직업적 불법 노동운동가다. 한진은 김진숙이 자사 골리앗크레인에 올라가 숙식하며 선동하자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김진숙에게 1월17일부터 하루에 1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오늘자로 이 배상금액은 3억800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김진숙과 소위 희망버스를 동원해 부산을 불법시위와 쓰레기 투척장으로 만드는 좌파집단을 공권력을 동원해 제재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행패가 두려워 대신 준법국민을 협박하는 일 처리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그들이 만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한 노동법을 뒤엎었고,불법점유자를 징벌한 사법부의 결정도 무시했다.

이 사건은 거대한 국민의 힘이 실린 국가가 일개 불법시위 전문집단의 협박에 눌린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한진이 항복했으므로 향후 희망버스는 새로운 먹이를 찾아 달려갈 것이다. 정부의 법치능력 부재가 확인된 이상 앞으로 불법자들이 더욱 메뚜기떼처럼 몰려다니며 더 많은 기업을 초토화시키는 일을 막을 방법은 없다.

오늘날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 국가기구를 유지하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맡기는 목적이 무엇인가. 법률에 근거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의 삶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합의가 불가능한 국가적 난제가 있다면 다수결로 관철하는 것이 민주주의 규칙이지 무법 떼쓰기에는 양보하고 약자는 강압해서 임시변통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비겁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면 국민은 국회,정부,사법 등 민주주의 기관을 믿을 수 없다. 보수우파들은 무정부적 민주주의에 신물을 내고 중국식의 강력한 통치체제를 동경할 것이다. 좌파들은 이 기회에 소수의 좌파수령들이 정치주제를 결정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지령을 내려 홍위병을 동원하는 '인민민주주의' 수립을 도모할 것이다. 따라서 좌파집단들은 끊임없이 국회,정부,사법기관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그 추종자들에게 '민주주의가 방종(放縱)'임을 가르친다. 이런 목적 때문에 이들은 오늘날 온 국민의 자유의사가 구현되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17세기 자유주의 정치사상가 존 로크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회계약으로 존립함을 논설했다. 모든 개인은 똑같이 생명,자유 및 소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스스로의 자연권 일부를 양도해 탄생시킨 것이 국가라는 것이다. 오늘날 서방 문명사회의 민주질서는 국가로부터 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시민의 투쟁으로 형성된 것이다. 반면 우리 국민은 정치가들을 '상전'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이들이 한진 권고안 같은 일을 거리낌없이 자행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도 투쟁하지 않고는 자신의 삶과 재산을 지켜주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릴 수 없다. "질긴 놈이 이긴다"는 것이 좌파의 투쟁구호인데 우리 기업들도 좌파만큼 질기게 정치가의 강압에 저항해야 한다. 앞으로 한진처럼 협박에 굴복할 기업이 있다면 차라리 사업을 접거나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이 국가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