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논현동 집값, 왜 16억이나 떨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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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된 일부 누락…강남구 "재산세 추가 부과할 것"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집(사진)의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절반 수준으로 책정됐고,재산세도 600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청은 "직원 실수로 인한 행정착오"라며 정정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논란 끝에 백지화한 내곡동 주택부지 매입과 맞물리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논현동 29 일대 집은 대지면적 1023㎡,주택 연면적 328.58㎡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35억8000만원이었으나,올해 19억6000만원으로 낮아졌다.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쳐 부과되는 재산세도 지난해의 1257만6000원에서 올해 654만2840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강남구는 재산세과세대장과 달리 건축물관리대장에 일부 대지면적(460.66㎡)과 주택 연면적(148.5㎡)의 용도가 소매점으로 돼 있어,이를 대조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매점 부분이 누락된 채로 공시가격이 매겨졌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1996년부터 논현동 사저 일부가 소매점으로 용도변경된 이후 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난해 건축물관리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을 비교하는 전수조사에서 이 같은 차이점을 발견하고 바로잡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런 경우 △논현동 집이 주택으로만 쓰이는 만큼 현황 조사를 통해 세금을 정상적으로 매기거나 △건축물관리대장에 근거해 소매점으로 간주했더라도 해당 면적에 대한 별도 재산세를 부과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소매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나간 직원이 사진을 찍어왔으나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 같다"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21일 논현동 집 공시가격을 작년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이 대통령이 추가로 내야 할 602만6410원의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종부세 관련 재산세 과세 오류자료 정비 요청'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으며,서울시는 14일 강남구청에 이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7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 · 정비를 요청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20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논현동 29 일대 집은 대지면적 1023㎡,주택 연면적 328.58㎡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35억8000만원이었으나,올해 19억6000만원으로 낮아졌다.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쳐 부과되는 재산세도 지난해의 1257만6000원에서 올해 654만2840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강남구는 재산세과세대장과 달리 건축물관리대장에 일부 대지면적(460.66㎡)과 주택 연면적(148.5㎡)의 용도가 소매점으로 돼 있어,이를 대조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매점 부분이 누락된 채로 공시가격이 매겨졌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1996년부터 논현동 사저 일부가 소매점으로 용도변경된 이후 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난해 건축물관리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을 비교하는 전수조사에서 이 같은 차이점을 발견하고 바로잡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런 경우 △논현동 집이 주택으로만 쓰이는 만큼 현황 조사를 통해 세금을 정상적으로 매기거나 △건축물관리대장에 근거해 소매점으로 간주했더라도 해당 면적에 대한 별도 재산세를 부과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소매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나간 직원이 사진을 찍어왔으나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 같다"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21일 논현동 집 공시가격을 작년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이 대통령이 추가로 내야 할 602만6410원의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종부세 관련 재산세 과세 오류자료 정비 요청'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으며,서울시는 14일 강남구청에 이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7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 · 정비를 요청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