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56)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담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없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장 계열사 아이팩의 중국 자회사 자금 횡령 및 저가 매각 △아이팩 자금으로 빌린 포르쉐 카이엔 ·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 △아이팩 소유 대지에 개인 체력단련실 · 갤러리 · 자녀 사진 스튜디오 설치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데미안 허스트,프란츠 클라인 등 해외 유명 작가의 고가 미술품을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 등 담 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등 담 회장의 범죄 일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민 사장(53)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룹 계열사 소유였던 로이 리히텐슈타인 작품(스틸 라이프) 등의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다 이를 담보로 9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횡령)로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58)에게는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 소유 서울 청담동 토지에 고급 빌라를 신축하게 해주는 대가로 시행사 매수대금 중 40억원을 따로 비자금으로 조성,서미갤러리를 통해 세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비자금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