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09년 G마켓이 경쟁사 11번가와 거래하는 판매자들에게 웹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불이익을 줬다며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G마켓은 이날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13일에는 공정위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7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롯데쇼핑)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08년 12월 롯데쇼핑,현대백화점 등의 5개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들에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들 백화점에 과징금을 물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20일 내놓은 보도자료는 이 두 판결 중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승소판결 하나였다. 정부 기관이 법원 판결 내용을 참고자료도 아닌 보도자료로 내놓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가 2010년 확정 판결이 난 73건 중에 보도자료를 낸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법원 판결을 보도자료로 냈다는 것 외에 기이한 사실은 지금까지 승소판결만 언론에 발표했다는 점이다. 올 들어 배포한 재판 관련 보도자료 4건 모두 공정위가 승소했다는 내용이다. 정부 행정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다루는 재판 내용은 부처 공무원들이나 해당 업계에 모두 중요한 실무 정보다. 보도자료를 낼 것이라면 승소와 패소 판결을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 맞다.
이번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도 묘하다. 공정위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에 중소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전방위로 행사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국내 백화점에 입점한 해외 명품브랜드 매장의 수수료가 국내 유명브랜드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게다가 보도자료 제목은 '백화점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제재 적법 확인'이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