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촌 김성수 황민화운동 주도했다는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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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일제시대 인촌 김성수의 일제체제 협조 행위 중 일부는 친일행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인촌의 증손자 김모씨와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소송에서 2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촌이 1941년 흥아보국단 준비위원 등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그동안 인촌의 친일행각으로 알려진 일부 사실은 반민족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942~1944년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 및 매일신보 등에 징병·학병 찬양하는 다수의 글 기고 △1938~1944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 침략전쟁 승리 기원 기고문 게재 등은 친일행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인촌이 가담한 일제 통치 기구 외곽단체들의 성격,위 각 단체에서 지위와 활동내용,활동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인촌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시대 보성전문학교 및 동아일보를 경영한 인촌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8년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결정을 내렸다.그러자 인촌의 후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의 처분은 대부분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게재된 인촌에 대한 기사인데,일제 말기 전쟁동원기에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기사는 사실 기반이 아닌 선전선동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인촌의 증손자 김모씨와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소송에서 2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촌이 1941년 흥아보국단 준비위원 등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그동안 인촌의 친일행각으로 알려진 일부 사실은 반민족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942~1944년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 및 매일신보 등에 징병·학병 찬양하는 다수의 글 기고 △1938~1944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 침략전쟁 승리 기원 기고문 게재 등은 친일행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인촌이 가담한 일제 통치 기구 외곽단체들의 성격,위 각 단체에서 지위와 활동내용,활동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인촌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시대 보성전문학교 및 동아일보를 경영한 인촌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8년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결정을 내렸다.그러자 인촌의 후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의 처분은 대부분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게재된 인촌에 대한 기사인데,일제 말기 전쟁동원기에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기사는 사실 기반이 아닌 선전선동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