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 출범 두 달 남았는데…학내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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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 "법인화 예정대로 추진"…총학생회 "헌법소원 낼 것"
서울대법인화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2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8월30일 법인화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남은 절차는 '학교 헌법'인 정관 승인과 법인 등기뿐이다.
서울대는 지난 12일 정관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17일과 20일 공청회를 열었지만 법인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난입으로 무산됐다. 정관안을 승인권자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파행을 겪었다. 일부 학생과 교수들은 법인 출범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법인화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21일 "법과 시행령까지 통과된 마당에 말이 안된다"며 "법인화 일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화를 반대하는 이들의 핵심 논거는 대학이 사기업화돼 등록금이 크게 오르고 기초학문 연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총장 직선제 폐지로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학교 측은 법적인 방지책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원우 서울대 법대 교수(법인설립추진단 부단장)는 "서울대법인에는 장학 · 복지위원회와 기초학문진흥위원회가 설치된다"며 "법인이 되면 정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 없어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인으로 독립하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15명)도 신설된다. 심의기구로 대학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다루는 평의원회와 학사위원회(교육 · 연구),재경위원회(재무경영) 등도 설치된다. 국고출연금과 기성회계,기금,적립금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던 회계는 법인회계로 통합되고 회계 방식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뀐다.
서울대 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이날 6차 회의를 열고 법인화 진행 방향과 공청회 대책 등을 논의했다. 법인설립추진단 관계자는 "공청회 자체가 정관 작성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며 "예정대로 다음달 초 정관안 작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초 정관안을 교과부에 제출,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교수와 직원들로 구성된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법인화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으로 대항하기로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서울대는 지난 12일 정관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17일과 20일 공청회를 열었지만 법인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난입으로 무산됐다. 정관안을 승인권자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파행을 겪었다. 일부 학생과 교수들은 법인 출범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법인화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21일 "법과 시행령까지 통과된 마당에 말이 안된다"며 "법인화 일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화를 반대하는 이들의 핵심 논거는 대학이 사기업화돼 등록금이 크게 오르고 기초학문 연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총장 직선제 폐지로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학교 측은 법적인 방지책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원우 서울대 법대 교수(법인설립추진단 부단장)는 "서울대법인에는 장학 · 복지위원회와 기초학문진흥위원회가 설치된다"며 "법인이 되면 정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 없어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인으로 독립하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15명)도 신설된다. 심의기구로 대학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다루는 평의원회와 학사위원회(교육 · 연구),재경위원회(재무경영) 등도 설치된다. 국고출연금과 기성회계,기금,적립금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던 회계는 법인회계로 통합되고 회계 방식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뀐다.
서울대 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이날 6차 회의를 열고 법인화 진행 방향과 공청회 대책 등을 논의했다. 법인설립추진단 관계자는 "공청회 자체가 정관 작성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며 "예정대로 다음달 초 정관안 작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초 정관안을 교과부에 제출,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교수와 직원들로 구성된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법인화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으로 대항하기로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