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1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무자료 거래에 의한 횡령 혐의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정상 거래와 무자료 거래를 자의적으로 구분했으며 상당 부분 이중으로 계산됐음을 입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검찰은 태광그룹과 무자료 거래를 한 업체 중 하나로 지목된 환인산업 영업총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는 "환인산업 측이 회계장부에서 무자료 거래와 정상 거래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그 금액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무자료 규모 350억원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 이 회장과 모친인 이선애 씨 등이 무자료 거래와 임금 허위 지급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53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등을 헐값으로 팔아 회사 측에 950억여원의 손실을 떠넘겼다고 적시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구급차를 타고 서울서부지법 청사 입구에 도착,휠체어로 갈아타고 재판정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초 간암 수술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내달 1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