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회장 "횡령 혐의 부풀려졌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휠체어 타고 재판정 출석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1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무자료 거래에 의한 횡령 혐의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정상 거래와 무자료 거래를 자의적으로 구분했으며 상당 부분 이중으로 계산됐음을 입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검찰은 태광그룹과 무자료 거래를 한 업체 중 하나로 지목된 환인산업 영업총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는 "환인산업 측이 회계장부에서 무자료 거래와 정상 거래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그 금액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무자료 규모 350억원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 이 회장과 모친인 이선애 씨 등이 무자료 거래와 임금 허위 지급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53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등을 헐값으로 팔아 회사 측에 950억여원의 손실을 떠넘겼다고 적시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구급차를 타고 서울서부지법 청사 입구에 도착,휠체어로 갈아타고 재판정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초 간암 수술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내달 1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이 회장 측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정상 거래와 무자료 거래를 자의적으로 구분했으며 상당 부분 이중으로 계산됐음을 입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검찰은 태광그룹과 무자료 거래를 한 업체 중 하나로 지목된 환인산업 영업총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는 "환인산업 측이 회계장부에서 무자료 거래와 정상 거래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그 금액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무자료 규모 350억원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 이 회장과 모친인 이선애 씨 등이 무자료 거래와 임금 허위 지급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53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등을 헐값으로 팔아 회사 측에 950억여원의 손실을 떠넘겼다고 적시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구급차를 타고 서울서부지법 청사 입구에 도착,휠체어로 갈아타고 재판정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초 간암 수술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내달 1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