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ㆍMRI 검사비 5개월 만에 다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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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하 절차 잘못"…복지부 "항소할 것"
지난 5월부터 15~30% 내렸던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촬영),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장비 수가가 5개월 만에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간다. 보건복지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상장비 수가를 직권으로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서울아산병원 등 45개 병원이 제기한 영상수가 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령상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 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병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판결에 따라 22일부터 개정고시를 공고하고 수가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국민들은 CT · MRI 진단 가격을 현재보다 최대 30%까지 더 내야 한다. 병원협회는 "복지부의 영상 수가 인하 근거가 희박했던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2001년 이후 수가 조정시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항소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항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복지부가 승소하면 영상장비 수가는 다시 내린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 수가가 계속 바뀌면서 국민들만 혼란을 겪는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준혁/이호기 기자 rainbow@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서울아산병원 등 45개 병원이 제기한 영상수가 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령상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 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병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판결에 따라 22일부터 개정고시를 공고하고 수가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국민들은 CT · MRI 진단 가격을 현재보다 최대 30%까지 더 내야 한다. 병원협회는 "복지부의 영상 수가 인하 근거가 희박했던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2001년 이후 수가 조정시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항소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항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복지부가 승소하면 영상장비 수가는 다시 내린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 수가가 계속 바뀌면서 국민들만 혼란을 겪는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준혁/이호기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