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대부분의 가입자에게 비싼 것처럼 느껴진다. 1년에 한 번씩만 내면 되지만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부담이 크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각종 특약을 통해 상당한 보험료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험료를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환경보호까지 기여할 수 있는 특약도 있다.

'뭉칫돈' 자동차보험료  줄이고 싶다면…'특약' 꼼꼼이 챙겨라


◆요일제 특약하면 8% 이상 할인

자동차 운행을 줄여서 배출가스 감축에 기여해보겠다는 운전자라면 승용차 요일제 특약을 고려해볼 만 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가운데 하루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연간 8% 이상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유형은 두 가지다.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 미리 8.3%를 할인받을 수 있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 이미 냈던 보험료의 8.7%를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승용차 요일제 보험료 할인은 운행하지 않기로 한 요일에 자동차를 쓴 날이 연간 3일을 초과하면 제공되지 않는다.

환경에 도움을 주는 보험 특약으로는 중고부품 사용 특약도 있다. 사고 차량을 중고부품으로 고치면 새 부품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특정 중고부품이란 헤드램프류, 외장 패널, 사이드 미러, 범퍼 등 자동차의 운행 안전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들로 모두 16 개 종류가 있다. 특약 가입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다.

내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주는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에 가입하면서 중고부품 사용 특약을 선택하면 된다. 특약의 이름은 보험회사에 따라 친환경부품 사용 특약, 리사이클부품 사용 특약 등으로 다양하다.이 특약은 사고 상대편 피해자가 원하면 자신도 중고부품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고칠 수 있고 똑같은 보상 혜택을 받는다.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로 받는 보험약관, 보험증권, 만기안내문 등의 인쇄물을 이메일로 받으면 1000원 상당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일반적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은 다른 자동차와 충돌뿐만아니라 침수나 벼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까지 보상하고 있는데 차량끼리 충돌 또는 도난을 당해서 입은 손해만 보상하는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줄어든다.

◆알아두면 유익한 각종 특약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으로 한정하면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기 힘들다.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등 명절에 장거리 운전이 불가피해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을 해야 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담보 특약(임시 운전자 특약)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운전을 해도 보험 혜택을 받게 해 달라고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연락하면 바로 처리해 준다. 임시 운전자 특약은 하루에서 한 달 동안 들 수 있다. 오늘 특약에 가입하면 오늘 24시부터 가입기간이 끝나는 날 24시까지 효력이 생긴다.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비한 특약도 있다. 대리운전업자 등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이 보상된다.

자기차량손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은 소비자들이 평소에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특약의 이름만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특약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보험료 변동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