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공공사업 보상 과다 평가와 자격증 대여 등으로 공정성 논란을 빚은 감정평가시장의 개선이 추진된다.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중 현행법으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우선 도입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4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절차를 신설하고 한국감정평가원을 설립하는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의 개선안은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감정원은 그동안 감정평가협회가 혼자서 하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와 개별 감정평가 결과를 취합한 데이터베이스(DB)인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도 맡게 된다.

아울러 국민은행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감정평가협회에서 조사하던 월세가격동향과 주택가격동향 등 각종 부동산 가격동향 조사와 통계기능도 내년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그 대신 한국감정원은 사적 시장의 감정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토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밖에 감정평가시 물건별,목적별 감정평가 방법과 윤리 규정 등이 담긴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제정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 시행과 함께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