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동아제약, 담합도 세계적…GSK와 짜고 '싼' 복제약 자진 철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아제약-GSK, 특허분쟁에서 이미 출시된 저렴한 복제약 철수
공정위 과징금 52억원 부과
국내 1위 제약사와 세계 4위 다국적 제약사가 담합을 위해 손잡은 사실이 드러났다. 동아제약와 GSK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신약 특허권자인 GSK가 복제약사인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GSK는 30억원4900만원, 동아제약은 21억2400만원이다.
GSK는 신약 특허권자였으나, 국내 복제약사인 동아제약과 시장에서 경쟁이 발생했다. 그러자 GSK는 동아제약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복제약 출시를 차단하게 했고, 동아제약 또한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또는 Pay for Delay)란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합의하는 것을 이른다.
GSK가 개발한 신약 조프란(약효물질 온단세트론)은 대표적인 항구토제다. 2000년 당시 국내 항구토제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7%를 차지하고 있었다. 2위 제품인 카이트릴과 함께 시장점유율 90%를 웃돌았다.
동아제약은 1998년 GSK의 제법과는 다른 온단세트론 제법특허를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 이후 복제약 '온다론' 제품을 시판하기 시작했다. 동아제약의 온다론은 1998년9월 GSK의 조프란 대비 가격이 90% 수준으로 출시됐고, 1999년 5월 조프란 대비 76%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했다. 실제 1999년 5월 당시 온다론(8900원)은 조프란(1만1687원) 대비 24%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GSK는 동아제약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고 동아제약은 1999년 5월 자신의 특허가 정당하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1999년 10월 양사간에는 특허분쟁이 발생했다.
하지만 양사의 분쟁은 갑작스럽게 해결됐다. 양사는 특허분쟁을 취하한 것이다. GSK와 동아제약은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이 이미 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동아제약의 복제약(온다론)이 자진에서 시장에서 물러났다.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을 부여했다. 합의의 대가로 제공된 조프란 및 발트렉스(대상포진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의 판매권을 계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K와 동아제약의 합의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며 "신약(조프란)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던 복제약(온다론)이 담합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환자의 약값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환자)의 저렴한 복제약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담합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정위 과징금 52억원 부과
국내 1위 제약사와 세계 4위 다국적 제약사가 담합을 위해 손잡은 사실이 드러났다. 동아제약와 GSK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신약 특허권자인 GSK가 복제약사인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GSK는 30억원4900만원, 동아제약은 21억2400만원이다.
GSK는 신약 특허권자였으나, 국내 복제약사인 동아제약과 시장에서 경쟁이 발생했다. 그러자 GSK는 동아제약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복제약 출시를 차단하게 했고, 동아제약 또한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또는 Pay for Delay)란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합의하는 것을 이른다.
GSK가 개발한 신약 조프란(약효물질 온단세트론)은 대표적인 항구토제다. 2000년 당시 국내 항구토제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7%를 차지하고 있었다. 2위 제품인 카이트릴과 함께 시장점유율 90%를 웃돌았다.
동아제약은 1998년 GSK의 제법과는 다른 온단세트론 제법특허를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 이후 복제약 '온다론' 제품을 시판하기 시작했다. 동아제약의 온다론은 1998년9월 GSK의 조프란 대비 가격이 90% 수준으로 출시됐고, 1999년 5월 조프란 대비 76%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했다. 실제 1999년 5월 당시 온다론(8900원)은 조프란(1만1687원) 대비 24%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GSK는 동아제약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고 동아제약은 1999년 5월 자신의 특허가 정당하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1999년 10월 양사간에는 특허분쟁이 발생했다.
하지만 양사의 분쟁은 갑작스럽게 해결됐다. 양사는 특허분쟁을 취하한 것이다. GSK와 동아제약은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이 이미 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동아제약의 복제약(온다론)이 자진에서 시장에서 물러났다.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을 부여했다. 합의의 대가로 제공된 조프란 및 발트렉스(대상포진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의 판매권을 계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K와 동아제약의 합의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며 "신약(조프란)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던 복제약(온다론)이 담합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환자의 약값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환자)의 저렴한 복제약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담합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