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 콘도 계약자 83명이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자들은 2008~2009년 콘도미니엄 운영업체 M사와 콘도이용 서비스 보증금(60여만~179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업체가 최장 24개월간 매달 할부금 상당액을 되돌려주는 '페이백(Payback)' 계약을 맺었다. 이후 M사는 페이백 서비스를 1,2회 제공하는 데 그치는 등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콘도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 계약자들은 M사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고,카드사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는 "페이백 불이행은 계약의 목적인 콘도 이용과 무관한 부수적 사항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안 된다"며 카드 대금을 계속 받았고,이에 계약자 측은 올해 3월 계약해제 뒤 낸 20만~170만원씩의 할부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주요한 동기인 페이백 약속을 M사가 지키지 않은 만큼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며 "지급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할부금을 받았으므로 카드사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