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는 전국 2400개 계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판매주유소 신고제'를 도입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회사는 신고된 기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주유소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오일뱅크의 상표(폴사인)도 철거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지난 주말 전국 주유소 운영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짜석유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이 신고를 받고 점검하거나 불시 점검으로 단속해왔지만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포상금을 걸고 가짜석유 근절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포상 금액도 한국석유관리원이 지급하는 20만원의 25배인 최대 500만원으로 책정,신고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병섭 현대오일뱅크 영업본부장은 "가짜 석유를 완전히 근절함으로써 주유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정품을 주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유업계와 주유소 운영자,소비자 모두가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가짜 석유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ins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