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해외 자원개발 공시를 낸 후 투자받은 124억원을 빼돌린 전 코스닥 기업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투미비티 전 대표 서모씨(47)를 구속기소했다. 또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공인회계사 정모씨(41)를 구속기소하고 투미비티 대표이사인 안모씨(45)와 전 대주주 민모씨(43),사채업자 최모씨(66),투미비티 이사 구모씨(41),기업은행 지점장 김모씨(48)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사채를 빌려 투미비티를 인수한 다음 2008년 8월 "인도네시아 석탄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허위 공시해 투자받은 130억원 중 124억원을 횡령했다. 인도네시아에 개인회사 A사를 설립한 다음 이 회사 지분을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투미비티 자금 124억원을 A사로 송금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횡령한 돈이 회사에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사채업자 최씨에게서 사채를 빌려 회계장부에 기록한 다음 곧바로 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와 안씨는 2008년 11월 회삿돈으로 16억5000만원의 개인 빚을 갚은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정씨와 김씨,구씨 등은 2009년 7월 실제로는 투미비티가 20억원에 인수한 G사를 35억원에 인수한 것처럼 투미비티의 경영진을 속여 1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투미비티는 서씨가 인수한 지 2년 만인 2010년 9월 상장폐지됐다. 일반투자자의 손해액은 약 14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