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위 다국적 제약사인 GSK와 동아제약 간 담합 행위가 적발돼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아제약이 GSK가 개발한 항구토제 신약 '조프란'의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프란의 신약 판매권을 받기로 두 회사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GSK에 30억4900만원,동아제약에는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다른 제약사가 이를 모방해 만든 의약품이다. 복제약은 오리지널보다 가격이 낮아 이번 담합으로 소비자들만 손해를 입었다. 동아제약은 '조프란'의 복제약 '온다론'을 개발해놓고도 GSK와의 담합에 따라 이의 생산을 중단하고 조프란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받아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와 담합,특허 분쟁을 취하하는 대신 신약사가 복제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이른바 '역지급합의' 사례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GSK는 이에 대해 "동아제약과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을 정당하게 행사했고,어떤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은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