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쓰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27개)과 준정부기관(82개) 등 109개 공공기관은 최근 자체 특별감사를 벌여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례를 적발하고 인사조치했다.

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집행해야 하며 개인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클린카드는 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의 업종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한주택보증은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9건(101만원)을 환수했다. 도로공사는 근무시간에 클린카드로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4억2800만원(2529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환경공단은 한식집에서 97만원어치를 먹고 클린카드 2개로 각각 49만원과 48만원으로 나눠 지불하는 등 분할결제 3건에 대해 사용자를 인사조치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