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마련,조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 19일 관련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다.

이 방안은 감정평가사들의 모임인 감정평가협회가 단독 수행해온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감정원도 할 수 있게 했다.감정평가협회가 수행해온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 총괄 기능을 감정원 중심으로 수행토록 규정했다.2013년부터는 가격공시 점검 및 검수,통계분석,도서·도표 작성 등을 감정원이 관할토록 하고 감정평가정보체계 관리 업무도 맡겼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의 과도한 재량을 줄이기 위해 평가윤리 및 품질관리,감정평가 절차,물건별 평가방법 등을 규정한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제정,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부적절한 감정평가에 대해선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제도가 감정평가협회 중심으로 운영돼 관리기능이 취약했다”며 “감정평가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에 감정평가협회가 반발하고 있어 평가업무 재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감정평가협회는 지난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국토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부감법 개정안 협의안(수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열었으나 참석 조합원 72%의 반대로 부결돼 유상열 협회장이 사퇴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