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 소상공인들이 폐업 등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만들어진 취약계층 공제 제도로,9월 말 현재 소기업과 소상공인 12만5000명이 가입해 있으며 부금 조성액이 4958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등의 공세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한 · 유럽연합(EU) 및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또는 추진)되면서 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 차원에서 소득공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안 내용대로 소득공제 한도를 200만원 증액할 경우 2012~2016년 5년간 총 3769억원의 세 감면 혜택이 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계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지냈던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부금에 대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리자는 법안을 지난해 말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