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은 24일 대표이사 등의 횡령·배임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내사를 중지했다고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12일 횡령·배임,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행위, 대량보유신고위반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코데즈컴바인을 압류수색했다.

회사 측은 또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한국거래소 시세조종 여부 심리 결과, 시세조종 등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박상돈 대표이사는 대량보유신고의무를 어겨 벌금 1000만원에 약식 청구됐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