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때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을 모두 상정했다.

농식품위 소관 법안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농지법,농수산물유통 · 가격안정법 등이다. 지경위 소관 법안은 우편법,우체국예금 · 보험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지경위는 지난 17~18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반대로 이행법 상정을 하지 못했다. 지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설,무역조정지원제도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고,최중경 장관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적합업종 신설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제성을 동원해 과거 보호업종을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자율조정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는 형식 문제가 남았다"며 "고유업종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