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는 게임회사 직원들이 회원 정보를 빼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거액을 챙기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영주 부장검사)는 게임이용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사이버머니를 빼돌려 현금화한 혐의로 게임 운영업체인 H사 직원 A씨(29) 등 2명을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포털사이트 전직 직원인 B씨(34)와 공모해 게임 이용자 82명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들의 계정에 접속했다. A씨는 이들의 계정과 자신의 ID로 동시에 포커시합에 접속,승부를 조작해 피해자들의 포커머니(사이버머니) 약 8조원을 빼돌렸다.

A씨는 이 돈을 온라인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에 되팔아 87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포커머니를 불법으로 현금으로 바꾸는 속칭 '환전상'임을 미리 알고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법행위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사정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포커머니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