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美법원이 리차드 게리엇 항소 기각 입력2011.10.24 16:26 수정2011.10.24 16: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엔씨소프트는 24일 미국항소법원이 리차드 게리엇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내용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9월 엔씨소프트에 대해 스톡옵션 계약 위반과 관련해 리차드 게리엇에 360억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뻥튀기 상장' 파두…주가 반토막에 검찰行 기업가치를 부풀려 증시에 부실 상장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파두의 매출이 급감세를 탈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반영하... 2 [마켓PRO] 다시 삼성전자의 시간 오나…저가매수 나선 큰손들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지난주 고액자산가들과 투... 3 '파월 쇼크' 딛고 반등 나설까…"연말 기관 비중 조정 기대" [주간전망] 이번주(23~27일)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충격파를 딛고 반등에 나설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밸류에이션(이익 대비 지수 수준)이 현저히 낮은 상태인 데다 연말 기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