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24일 미국항소법원이 리차드 게리엇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내용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9월 엔씨소프트에 대해 스톡옵션 계약 위반과 관련해 리차드 게리엇에 360억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