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250억원에 달하는 중국고섬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4일 언스트앤영한영이 한국거래소에 지난해 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다. 중국고섬은 싱가포르에 상장사가 한국주식예탁증서(KDR)를 발행해 국내 주식시장에 입성한 첫 사례였다. 그러나 지난 3월22일 회계 불투명 문제로 상장 두 달 만에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정리매매 때 팔거나 KDR을 싱가포르에 있는 원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리매매는 이르면 열흘 후,늦으면 다음달 중순 시작된다. 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밝히면 중국고섬은 7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없으면 3일간 고지 후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7일간 진행되는 정리매매에선 30분 단위로 호가를 접수한 뒤 단일가격으로 매매한다.

KDR을 원주로 전환하는 데는 2~4주일이 걸린다. 대우증권 지점에서 신청하면 1KDR은 원주 20주 비율로 전환된다. 상장 후 현재까지 원주로 전환된 KDR은 250만KDR로 전체 상장 수량의 8.3%다. 싱가포르거래소에서 회계 법인의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재개되면 대우증권을 통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1KDR은 4165원인 반면 원주 20주는 3393원(주당 0.19싱가포르달러 · 24일 오후 3시 환율 기준)이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