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넷,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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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관리' 지정될 듯
자금난을 겪어온 통신장비업체 미리넷이 24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이날 공시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리넷 주권 거래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또 그 다음날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미리넷이 법정관리로 내몰린 것은 국내 통신업체들의 투자 위축으로 관련 장비시장이 어려움을 겪어온 데다 자회사인 태양광업체 미리넷솔라의 경영난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미리넷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456억원,미리넷솔라는 503억원의 누적결손을 각각 기록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이 회사는 이날 공시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리넷 주권 거래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또 그 다음날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미리넷이 법정관리로 내몰린 것은 국내 통신업체들의 투자 위축으로 관련 장비시장이 어려움을 겪어온 데다 자회사인 태양광업체 미리넷솔라의 경영난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미리넷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456억원,미리넷솔라는 503억원의 누적결손을 각각 기록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