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아동 ·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하는 등 양형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가 조만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어서 양형이 과거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형위는 24일 대법원에서 5차 임시회의를 열고 아동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양형기준,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권고형량 범위 상향,불합리한 양형인자 수정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다음달 중 열리는 전문위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전문위원회의의 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양형위 측은 "국회의 성폭력 관련 특별법 개정 논의와 병행해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