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공시지가 낮춰달라"…롯데 세금 소송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 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결정돼 고액의 세금을 내게 됐다며 롯데 측이 소송을 냈다.

송파구청이 올해 초 산정한 롯데월드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2910만원이지만 롯데 측이 주장하는 적정 지가는 ㎡당 2830만~2850만원으로 1㎡에 60만~80만원씩 차이가 난다. 13만㎡에 가까운 해당 부지의 넓이를 감안하면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약 770억원에서 1029억원까지 벌어지는 것.롯데 측이 승소하면 많게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25일 서울행정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롯데월드 등이 위치한 서울 잠실동 땅 12만8246㎡에 대해 ㎡당 개별공시지가를 2910만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하철 잠실역 부근에 위치한 해당 부지에는 롯데월드,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롯데호텔 등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테마파크와 유통업체 등이 몰려 있다.

롯데 측은 소장에서 "송파구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지하철 2 · 8호선 잠실역 인근 상업부지와 롯데 부지의 지가 차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롯데 측이 근거로 든 잠실역 부근 신천동 부지 2곳(비교표준지)과 롯데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8~2009년 ㎡당 신천동 부지는 2600만원,롯데 부지는 2670만원이었다. 2010년에는 신천동 부지 2750만원,롯데 부지 2830만원으로 차이를 보여왔다.

롯데 측은 "신천동 부지는 롯데 부지처럼 모두 잠실역 부근에 있고 함께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 롯데 부지와 이용상황,지형,지세,도로조건 등에서 차이가 없다"며 "그럼에도 구청은 롯데 부지가 대표적인 상업용지라는 이유만으로 2008년 이후 롯데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인근 토지보다 높게 결정하는 등 균형성을 해치고 오류를 범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비교표준지와 특성을 비교,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증과 심의 등을 걸쳐 결정하는 ㎡ 당 토지 가격.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므로,개별공시지가가 높을수록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