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남관)는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모 저축은행 전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저축은행 대표로 있던 지난해 말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들에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직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200억에 달하는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은행은 대출액에 크게 못 미치는 부동산과 사업권 등을 담보로 대출금을 내줬으며 이를 알게된 한 투자자가 A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