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의결권이 25일 정지됐다. 하나금융은 다음달 중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면 론스타는 자동적으로 의결권을 제한받는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10%를 초과하는 지분 41.02%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돼 대주주 자격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이사 선임,배당 등 대주주로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사실상 '식물 주주'가 됐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충족 기간으로 3일을 부여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짧은 기간 안에 론스타 문제를 정리하겠다"며 '속전속결' 원칙을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8일까지 충족 명령을 내린뒤 1주일간 강제매각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며, 다음달 7일께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핵심 변수는 '외환은행의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 승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나금융이나 외환은행에 대해 더 따져볼 것은 거의 없다"며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매매대금이 하나금융의 건전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큰 문제가 없다면 다음달 안으로 외환은행 매각 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5일 현재 외환은행 주가는 7710원으로 계약상 매매단가 1만3390원보다 42.4% 낮은 상태다.

외환은행 노조가 소액주주로서 인수를 무효화하기 위한 각종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조는 인수가격이 높을 경우 외환은행의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보고 인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