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마감 후 타행 ATM 수수료 1000원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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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이체 수수료 80% 인하…11월 초부터 적용
소외계층 수수료 면제…보험ㆍ카드사도 동참
소외계층 수수료 면제…보험ㆍ카드사도 동참
◆은행,ATM 수수료 절반 낮춰
은행들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수수료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전산 개발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자행이체 수수료(600원)를 영업시간 내에만 면제했지만 앞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없애기로 했다. 또 자동화기기에서 두 차례 연속 현금을 인출하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종전 600원에서 3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2회 이상 인출 수수료를 절반 이상 인하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자행 고객이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할 때 상대방 은행에 요구하는 건당 400~450원의 수수료를 서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다른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물던 1200~1600원(10만원 초과 기준)의 수수료를 800~1000원으로 낮췄다.
은행 창구를 이용한 이체수수료도 대폭 인하했다. 신한은행은 창구에서 3만원 이상 계좌이체할 때 부과하던 3000원의 수수료를 △10만원 이하 600원 △10만~100만원 1000원 △100만원 초과 3000원 등으로 세분화했다. 수수료 인하폭이 최대 80%에 달한다.
씨티은행 역시 이날부터 글로벌 계좌이체(CGT) 수수료를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씨티은행은 그동안 건당 9000~2만8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전북은행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최저 연 7.9%로 낮췄다.
◆소외계층엔 무료 혜택 확대
소액의 수수료도 부담인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차상위계층 206만명과 소외계층 170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일부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대상은 영업시간 외 자행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 500원과 계좌이체 수수료 300~1600원이다.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타행 송금 수수료(500원)도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및 자행 ATM 현금인출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정,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월 10회에 한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8월부터 은행권 처음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우대 조치를 시행했다.
카드 보험 등 다른 금융권도 서민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카드사들은 중소 가맹점 범위를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췄고 생명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해약금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 등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사회공헌 방안'을 일괄 발표한다.
조재길/박종서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