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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학협력 현황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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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대학들은 다음달부터 창업 현황과 산학 협력현황을 정보공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 포함된 산학협력 공시 항목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현황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 현황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황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현황 △학생 창업 및 창업지원현황 △기술지주회사 운영현황 등 7가지다.

    현재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과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등 대학의 산학협력정보가 일부 공개되고 있지만 공개항목을 크게 늘렸다.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만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기업 관계자 등도 대학과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산학협력이 활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교과부는 이날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의 공시·산학협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정책 및 정보공시 설명회를 열었다.2012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계획도 소개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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