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평택경찰서(서장 남병근)는 해운업체와 결탁해 20㎏(시가 2억5000만원 상당) 규모의 장뇌삼 밀수를 눈감아 준 평택항만사업소 공무원과 운수업체 관계자,청원경찰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평택서에 따르면 평택항만사업소 기능직 7급 공무원 이모씨(40)는 지난달 평택여객터미널내 수하물 검색대 아래에 밀수업자 김모씨(51)가 숨겨 들어온 중국산 장뇌삼 가방을 발견하고 밀수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장뇌삼 전부를 수뢰했다.팀장인 공무원 김모씨(46) 등 2명은 이를 보고받고도 묵인대가로 이씨로부터 장뇌삼 각 20주(시가 100만원)씩 수수했다.경비원 이모씨(56)등 5명도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장뇌삼 7~40주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서에서는 항만공무원들이 밀수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범 이모씨 주거지와 항만지원사업소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등이 밀수품을 숨긴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확보,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평택서는 주범 이씨와 밀수업자 김씨를 구속하고 다른 피의자는 불구속할 방침이며 밀수사실을 묵인한 다른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평택=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