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한국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에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오는 28일까지 충족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3일의 이행기간은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부여됐다. 론스타는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의 사전통지에 대해 '충족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론스타는 은행법에 따라 충족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한국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으로 충족명령 이행기간 경과 이후 일주일 가량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며 사전통지기간 경과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보유주식의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다.

금융위측은 "주식 처분명령시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