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특별공급 대상ㆍ비율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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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도지사에 일부 위임
수도권 내에서 시 · 도지사가 주택 특별공급 비율 및 대상을 확대하고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28%에서 추가로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수급상황에 따라 주택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방침이다. 지난달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 연면적 기준(노후범위가 전체 건축물 및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적용하면 정비예정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대부분이 요건 미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을 감안,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주거지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할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철거와 보전 · 정비 · 개량 방식을 혼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전용면적 60㎡ 미만의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수급상황에 따라 주택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방침이다. 지난달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 연면적 기준(노후범위가 전체 건축물 및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적용하면 정비예정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대부분이 요건 미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을 감안,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주거지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할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철거와 보전 · 정비 · 개량 방식을 혼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전용면적 60㎡ 미만의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