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감미료 넣고 '과즙 100% 주스'로 속인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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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주스제품에 허위표시를 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화정건강원은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고도 배(99%)와 생강(1%)만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했다. 또 제품의 유통기한을 88~136일 임의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식품과 대양건강식품은 배즙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 주모 씨는 합성감미료가 든 포도즙을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고산농장의 경우 유통기한이 83~107일 지난 포도즙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