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은 다음달부터 창업 현황과 산학 협력현황을 정보공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포함된 산학협력 공시 항목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학생 창업 및 창업지원 △기술지주회사 운영현황 등 7가지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