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구타나 가혹 행위가 끊이지 않는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임무를 직업 경찰관이 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

인권위는 이미 2007년과 2008년 구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전·의경의 인권 상황을 바꾸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인권위는 또 법적으로 전·의경의 주요 임무는 대간첩작전 수행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위 진압 등 경찰을 보조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전·의경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은 육군으로 지원했지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육군 훈련소에서 차출되고,의경은 교통 단속 등의 업무 보다는 시위 진압에 투입되고 있어 부적응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선임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다 혈액암이 발병해 사망한 박모 의경이 속한 충남지방경찰청의 한 부대와 부대 복귀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의경이 속한 인천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등을 지난 1월 직권조사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