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법이 25일 국회 상임위(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은 2006년 첫 의원발의가 이뤄진 지 5년 만이다. 정부 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통상절차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하게 요청해 온 것이다. 정부가 주도해 온 국가 간 통상교섭에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다.

한나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를 위한 야당과 타협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한 · 미 FTA 비준안 처리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통상절차법은 통상교섭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공청회 개최,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함께 협상 진행과정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통상조약의 국내 효력 발생 시기를 '국회가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이후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이달 중 한 · 미 FTA를 비준한다 해도 22개의 이행법안 처리 전까지 법적 효력은 없다.

이와 함께 통상절차법은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야당 측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 온 한 · 미 FTA의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에 대한 국내 대항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 처리에 앞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통상조약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정부의 협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며 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조만간 한 · 미 FTA 비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기로 했다. 서한 발송은 여권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한 · 미 FTA 연설'을 추진하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연설이 일단 무산된 만큼 조만간 한 · 미 FTA 비준에 대한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한은 10 · 26 재 · 보궐 선거 직후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 통상절차법

통상 협상에 대한 국회의 감독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국회보고 의무화와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계기로 2008년부터 논의돼 왔다.


김정은/김형호/차병석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