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법원 인지 장사로 2억여원의 불법이익을 챙긴 전 공익근무요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옛 등기권리증이나 폐기연한이 도래한 민사확정기록 등에서 인지나 증지를 때어 낸 후 법무사 사무장 등에게 팔아 거액을 챙긴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공익근무요원 2명을 구속하는 등 전 공익근무요원 총 9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또 이들로부터 정상가액보다 3분의 1 가량 싼 가격에 인지를 매입한 법무사 사무장 및 채권발급대행 회사 운영자 2명을 함께 구속기소했다.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받아 등기권리증에 붙어 있는 인지를 빼돌려 이익을 챙긴 법무사 사무장 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부동산 소유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전 소유자의 구법 등기권리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법원은 직원의 신청서류 심사 거쳐 공익요원이 등기신청서를 분리,등기필증을 첨부한다.이후 직접 신청인에게 구법 등기권리증이 포함된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교부한다.이때 공익근무요원들이 법원 직원들의 관리소홀을 틈타 등기권리증 교부 직전 구법 등기권리증에 있던 인지를 떼어 내거나 인지가 붙어 있는 종이 자체를 뜯어 내는 방법으로 인지를 절취한 것.이들은 4년여 동안 총 2억6000만여원 어치의 인지를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전형근 부장검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등기과에서 시기를 달리해 근무한 공익근무요원 6명 전원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