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 리츠 운영부담 완화 등 리츠 제도 개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자기관리 리츠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신청을 할 때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최소 3명을 확보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최저자본금 70억원 확보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도 등록요건(자본금 10억원 이상,자산운용전문인력 3명 이상)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국토부는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관리 리츠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때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신청을 할 때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최소 3명을 확보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최저자본금 70억원 확보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도 등록요건(자본금 10억원 이상,자산운용전문인력 3명 이상)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국토부는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관리 리츠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때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