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과적차량 야간·공휴일 불시 단속 나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경기도가 도로파손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과적차량 뿌리 뽑기에 나섰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그간 평일 낮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과적차량 단속을 야간과 공휴일로 확대한다고 26일 발표했다.도 건설본부는 “그동안 과적차량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와 공휴일에 빈발하게 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불특정일을 골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수시로 과적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축 하중 10t,총 중량 40t,폭 2.5m,높이 4.0m,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화물차량이다.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최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유료도로의 경우 축 조작 여부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또 대규모 공사 현장이나 과적이 우려되는 건설업체에 대해 축중기 계량 의무준수를 이행토록 해 과적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로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도 관할 42개 노선에 대한 과적차량 불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경기도 건설본부는 그간 평일 낮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과적차량 단속을 야간과 공휴일로 확대한다고 26일 발표했다.도 건설본부는 “그동안 과적차량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와 공휴일에 빈발하게 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불특정일을 골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수시로 과적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축 하중 10t,총 중량 40t,폭 2.5m,높이 4.0m,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화물차량이다.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최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유료도로의 경우 축 조작 여부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또 대규모 공사 현장이나 과적이 우려되는 건설업체에 대해 축중기 계량 의무준수를 이행토록 해 과적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로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도 관할 42개 노선에 대한 과적차량 불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