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발표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투표 독려 불법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4일 "일반인이 단순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투표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선관위 지침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투표 당일에만 후보자, 선거 참여 정당, 특정 후보 지지를 표현한 인사 등이 투표를 독려할 수 없다. 일반인은 물론 선거 관계자도 단순한 ‘투표 인증’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과 유명인들은 자신들의 SNS 등을 통해 '유명인'에 대한 정의와 투표 참여 독려가 불법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트위터 이용자 'gre******'는 "어느 나라 선거법이 '투표하자'고 독려하면 위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정치 성향이 알려진 유명인이 투표 독려하면 위법이라는데, 이거 양심과 표현의 자유 위배 아닌가요?"라는 멘션을 남겼다. 또다른 이용자 'ran*****'는 "사실 투표를 독려하는 건 오히려 '유명인'이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소설가 이외수는 "저들은 과연 무엇이 무서워 SNS를 위축시키려 하는 걸까요.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걸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 당일의 투표 독려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 건가요. 국민의 권리는 침묵밖에 없나요?"라고 비난했다.

MBC 무한도전의 김태호 PD 역시 트위터를 통해 "'유명인 투표 독려 금지' '유명인' 참 애매한 기준인데 개콘 '애정남' 최효종씨가 깔끔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네요"라고 꼬집었다.

한경닷컴 유원 기자 u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