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부터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렴 옴부즈맨을 활용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10억원 이상의 예산 소요 사업에 대해 입안단계부터 외부인사로 선임된 청렴 옴부즈맨의 모니터링을 거치는 사전 심사제도다. 고액예산 투입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예탁원 측은 "현재 1000만원 이상의 계약행위에 대해 청렴 옴부즈맨의 모니터링을 거치고 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계약단계 이전인 사업추진 원인행위 시부터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방만경영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