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미 FTA 'ISD 조항' 毒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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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투자 협정에 반영돼
발동요건 엄격…공공정책 제외
FTA 자체 부정하는 근거 안돼
정인교 < 인하대 경제학 교수 / FTA활용포럼 대표 >
발동요건 엄격…공공정책 제외
FTA 자체 부정하는 근거 안돼
정인교 < 인하대 경제학 교수 / FTA활용포럼 대표 >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통상협상은 '주고받는' 것이지,일방의 이익만을 담은 협정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 · 미 FTA는 협정 전체 차원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고,피해 예상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보완대책으로 문제점을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상대국에 일부 양보한 분야만을 거론하며 FTA를 평가하거나 반대논리로 제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다른 FTA나 통상협정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을 미국과의 FTA에 들어있다고 해서 협정 전체를 부정하는 논거로 삼는 것도 지양돼야 한다.
한 · 미 FTA 국회 토론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가 투자자 · 국가소송제도(ISD)이다. 한 · 미 FTA의 반대진영에서는 ISD가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보지만,통상정책 담당자들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한 기본 요건이라고 설명한다. ISD는 가치관의 문제이지 독소로 단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독소라는 근거내용을 살펴보면 과장된 주장이 적지 않다.
ISD는 투자자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 정부를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장치다. 반대진영에서는 미국 투자자가 손실을 보면 정부를 제소하게 되고 이 경우 우리 정부는 정책권한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멕시코의 사례까지 인용하면서 반대논리는 최고조에 달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ISD 발동요건인데,'타당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정부 규제가 외국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며,손실에 대한 배상이 없는 등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정부의 배상책임이 입증된다.
외국인 재산을 몰수하는 수준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봤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ISD이다. 또한 의료 토지 등 공공정책은 ISD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1994년 이행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하에서 멕시코 정부가 보상한 사례가 한 건 있다. 멕시코 사례는 지방의 군단위급 지방정부의 포퓰리즘 규제로 발생했고,상황을 파악한 연방정부가 즉시 배상했다.
ISD의 본질은 무리한 포퓰리즘 규제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그 결과 전 세계 대부분의 FTA와 2000건이 넘는 투자협정에 유사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 반대진영이 주장하듯이,한 · EU FTA 및 호주가 미국과 체결한 협정에서는 ISD가 없다. EU는 투자규범을 공동체 규범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별국의 권한으로 돼 있어 FTA에 없는 대신,우리나라는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체결한 투자협정에 ISD가 들어가 있다.
호주 사례는 ISD가 가치관의 문제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2005년 이행된 미 · 호주 FTA는 당시 집권당인 진보성향의 자유당이 협정을 체결하면서 ISD를 제외했다. 하지만 이후 집권정권이 된 친기업 보수성향의 노동당이 체결한 FTA에는 ISD가 포함돼 있다.
호주에서 ISD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고,집권 다수당의 입장에 따라 FTA에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국내 진보정당이 ISD를 반대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국회 내 소수정당이 한 · 미 FTA 비준을 물리력으로 막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이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국가의 재정위기로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FTA 이행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가치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을 독소로 규정짓고 한 · 미 FTA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내년 초 이행을 위한 내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정인교 < 인하대 경제학 교수 / FTA활용포럼 대표 >
특히 상대국에 일부 양보한 분야만을 거론하며 FTA를 평가하거나 반대논리로 제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다른 FTA나 통상협정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을 미국과의 FTA에 들어있다고 해서 협정 전체를 부정하는 논거로 삼는 것도 지양돼야 한다.
한 · 미 FTA 국회 토론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가 투자자 · 국가소송제도(ISD)이다. 한 · 미 FTA의 반대진영에서는 ISD가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보지만,통상정책 담당자들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한 기본 요건이라고 설명한다. ISD는 가치관의 문제이지 독소로 단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독소라는 근거내용을 살펴보면 과장된 주장이 적지 않다.
ISD는 투자자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 정부를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장치다. 반대진영에서는 미국 투자자가 손실을 보면 정부를 제소하게 되고 이 경우 우리 정부는 정책권한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멕시코의 사례까지 인용하면서 반대논리는 최고조에 달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ISD 발동요건인데,'타당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정부 규제가 외국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며,손실에 대한 배상이 없는 등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정부의 배상책임이 입증된다.
외국인 재산을 몰수하는 수준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봤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ISD이다. 또한 의료 토지 등 공공정책은 ISD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1994년 이행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하에서 멕시코 정부가 보상한 사례가 한 건 있다. 멕시코 사례는 지방의 군단위급 지방정부의 포퓰리즘 규제로 발생했고,상황을 파악한 연방정부가 즉시 배상했다.
ISD의 본질은 무리한 포퓰리즘 규제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그 결과 전 세계 대부분의 FTA와 2000건이 넘는 투자협정에 유사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 반대진영이 주장하듯이,한 · EU FTA 및 호주가 미국과 체결한 협정에서는 ISD가 없다. EU는 투자규범을 공동체 규범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별국의 권한으로 돼 있어 FTA에 없는 대신,우리나라는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체결한 투자협정에 ISD가 들어가 있다.
호주 사례는 ISD가 가치관의 문제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2005년 이행된 미 · 호주 FTA는 당시 집권당인 진보성향의 자유당이 협정을 체결하면서 ISD를 제외했다. 하지만 이후 집권정권이 된 친기업 보수성향의 노동당이 체결한 FTA에는 ISD가 포함돼 있다.
호주에서 ISD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고,집권 다수당의 입장에 따라 FTA에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국내 진보정당이 ISD를 반대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국회 내 소수정당이 한 · 미 FTA 비준을 물리력으로 막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이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국가의 재정위기로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FTA 이행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가치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을 독소로 규정짓고 한 · 미 FTA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내년 초 이행을 위한 내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정인교 < 인하대 경제학 교수 / FTA활용포럼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