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은 법적으로 3년 임기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법'을 마련해 연말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 교체 등에 관계없이 준법감시인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임기가 3년은 되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사별로 본부장 또는 부장급이 맡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지위도 최소 본부장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