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 내 국유지 매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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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률 상관없이 수의매각 허용…농업진흥지 외 농지도 살 수 있어
2004년 이전부터 국유지를 점유해온 개인이나 종교단체는 해당 국유지를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말 마련한 '2012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점유해온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점유 기준일이 '1989년 1월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31일'로 완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도 국유지를 최대한 매각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장을 지으려는 중소기업에는 공장 부지 내 포함된 국유지 비율에 상관없이 수의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장 부지 내 국유지 편입 비율이 전체의 50% 미만일 때만 국유지를 팔았다.
농민이 국유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도 좋아진다. 그동안은 실제 경작자가 농업진흥지역 내 국유 농지를 대부받아 5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수의매각이나 장기 분할 납부로 농지 취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실경작자는 농업진흥지역 국유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생긴 국유지 매각 대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입, 다른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데 쓸 예정이다.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결정된다. 김금남 재정부 국유재산과장은 "국가에서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활용 가치가 낮은 국유지를 민간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말 마련한 '2012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점유해온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점유 기준일이 '1989년 1월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31일'로 완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도 국유지를 최대한 매각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장을 지으려는 중소기업에는 공장 부지 내 포함된 국유지 비율에 상관없이 수의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장 부지 내 국유지 편입 비율이 전체의 50% 미만일 때만 국유지를 팔았다.
농민이 국유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도 좋아진다. 그동안은 실제 경작자가 농업진흥지역 내 국유 농지를 대부받아 5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수의매각이나 장기 분할 납부로 농지 취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실경작자는 농업진흥지역 국유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생긴 국유지 매각 대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입, 다른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데 쓸 예정이다.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결정된다. 김금남 재정부 국유재산과장은 "국가에서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활용 가치가 낮은 국유지를 민간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