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1200명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련 심의결과가 이르면 28일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배상을 받기는 어렵고,배상을 받기까지 과정도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조정안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나오더라도 이해당사자인 예금보험공사와 후순위채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소송 법적인 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부산저축은행이나 부산2저축은행에 1000만원의 후순위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정되고 저축은행의 과실률이 30%로 결정된다면 300만원이 일반채권으로 분류된다.

예보가 이를 받아들이고 파산재단의 배당률이 40%로 정해지면 최종적으로 후순위채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12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보가 이 같은 분조위의 심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피해자와 저축은행 한쪽이라도 거부한다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 결국 배상 여부가 분조위 결정이 아닌 소송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얘기다.

예보가 후순위채 피해자를 구제해줄 경우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등 기타 일반채권 피해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배상 결정을 쉽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분조위에서 후순위채 배상률이 결정나더라도 받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에 피해를 신고한 후순위채 투자자는 지난 21일 현재 4126명(일부 중복)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액은 1455억원에 달한다. 올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은 총 1만1000명에게 3750억원어치 후순위채를 판매했다.

안대규/류시훈 기자 powerzanic@hankyung.com